자녀장려금은 9월에 별도로 반기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지급 시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다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 자녀장려금에 별도 반기신청이 없는 이유
반기신청 제도 자체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전용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또는 반기)에 자동으로 딸려가는 구조라, 자녀장려금만 따로 반기신청하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 처리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점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이때 자녀장려금이 함께 선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 잔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즉 9월 1일~15일은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 최신 공고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